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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2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병사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 →20%)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병(兵)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배경 다양한 개인의 적성·희망·여건을 고려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주요내용 •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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