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02-748-512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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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개정내용 | 병(兵)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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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다양한 개인의 적성·희망·여건을 고려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 |
주요내용 | •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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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