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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② (지원수준)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추진배경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사업체 참여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인턴 참여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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