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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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개정내용 |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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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체 참여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인턴 참여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