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02-3150-093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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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참고 사이트 : 경찰대학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내용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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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주요내용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 연장 |
시행일 |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