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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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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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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