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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추진배경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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