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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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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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인인증서폐지(국정과제)에 따른 민원출원 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부인방지 기능 구현 |
주요내용 | •기존 :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변경 :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 가능 •기존 :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 방문 후 종이증명서 제출 변경 : 보훈처에서 직접 시스템으로 발급 신청, 병적증명서 전송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