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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
    •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추진배경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가입대상을 제한
주요내용 •적용기한 1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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