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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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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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가입대상을 제한 |
주요내용 | •적용기한 1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대상 제한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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