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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 ▣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단,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와 50% 지원 중

      ▣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 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참고 사이트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추진배경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요내용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① (지침 개정) 도서민 단거리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화물차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② (국비 반영) ‘20년 예산 반영(국비 50%)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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