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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3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사업청에서는 1974년 이후 45년만에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 ▣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6개)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국산화부품 사용 시 체계업체 이윤 상향(3% → 10%)과 중소기업 외주가공시 이윤 상향 (4% → 10%)을 하였으며, 원가부정 시 과도한 이윤 환수 제도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 방산업체가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의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예정가격 결정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3.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
추진배경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방산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임
주요내용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및 수출·R&D투자 활성화, 이윤제도 등 개선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도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제도 운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의 제도 운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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