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3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참고 사이트 :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3.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개정내용 |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 |
---|---|
추진배경 |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방산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임 |
주요내용 |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및 수출·R&D투자 활성화, 이윤제도 등 개선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도입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제도 운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의 제도 운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