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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8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중 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합니다.


      -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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