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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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업무마당>최근개정법령
개정내용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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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액화천연가스(LNG, -162℃)를 천연가스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냉열에너지(Cold Energy)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
• 냉열이용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제한적 처분 • 가스공사는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중지 |
시행일 | 2020년 3월 10일(’19.12.10. 공포,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