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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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기술(DPF)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통해 상용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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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정내용) 동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
•(활용방안) 비공식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 |
시행일 | 2021년 6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