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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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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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21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