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발굴제도과 (042-481-494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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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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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로 확대
- 보존조치를 한 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까지 매입대상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