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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발굴제도과 (042-481-494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토지까지 매입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 보존조치 된 토지만을 매입하여,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인접 토지
      -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 이에,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2021. 6. 9. 시행)을 통해서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로 매입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로 확대
- 보존조치를 한 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까지 매입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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