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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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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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