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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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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
추진배경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 적용 세율의 종류를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적용방법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 낮은세율 적용
- 양자가 동일한 경우 :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 가능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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