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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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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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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3년) 경과시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주요내용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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