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19.12.31. 취득한 다음의 자산
●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 용되는 경우 한정) •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20.6.30.까지 연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연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19.12.31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연장(’19.12.31. → ’20.6.30.)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연장 |
추진배경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20.6.30.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