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
주요내용 |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시행일 | (저율과세 구간ㆍ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