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신축·증축(85㎡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