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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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중과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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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
주요내용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