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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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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중과대상에서 제외
추진배경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주요내용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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