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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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개정내용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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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 등록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록 - 수임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