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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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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19년→’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 기존의 공제율(대·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년 2%, ’21년 1%)과 중견·중소기업 (’20·’21년,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19.12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추진배경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① 적용기한: ’19.12.31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1%/3%/7%)
- 개정 : ① 적용기한: ’21.12.31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2%/5%/10%)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20년 2%, ’21년 1%)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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