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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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19.12월)
개정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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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① 적용기한: ’19.12.31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1%/3%/7%) - 개정 : ① 적용기한: ’21.12.31 ② 공제율: 대·중견·중소(2%/5%/10%)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20년 2%, ’21년 1%)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