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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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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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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8/108→9/109)이 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
추진배경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한 2019년말
→2021년말
•과세유흥장소 경영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애 공제율 4/104 → 2/102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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