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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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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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까지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