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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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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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