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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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개정내용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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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