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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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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044-203-6978/697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 청소년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24. 3. 1. / 법률 제19741호, ’23.10.24., 일부개정)
    •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시행일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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