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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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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예 :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교육급여 연간 지원금액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행일 2020년 3월

•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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