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원정책과 (044-203-6940)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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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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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