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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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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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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비영리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 집니다.(’24. 1. 1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지자체 사무 목적)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주민 편익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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