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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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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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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044-202-629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23년 10월)하였으며,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합니다.

      ▣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분쟁위원)와 함께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관련하여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간 갈등 속에,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보호 및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정착을 위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도입·운영
주요내용 • (조정대상)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 (신청방법)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ddrc.go.kr)
• (조정절차) ① 분쟁조정 신청 접수 ② 조정위원 구성 ③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의견 청취 ④ 조정안 제시 ⑤ 수락시, 조정성립
• (조정비용) 무료
• (기타문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
- 053-230-4210 / 4202 / 4268
- ddrc@nia.or.kr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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