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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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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월)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 통신사와 협의하여 데이터 중ㆍ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 이처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 발표 및 후속조치 이행
주요내용 •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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