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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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통일성을 갖춘 국가송무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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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1단계)하고, 이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
※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중 |
시행일 | 2020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