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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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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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스토킹행위자 제재 강화: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 보호 강화: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
시행일 |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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