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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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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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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외국인 관광객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됩니다.
    • ▣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신청방법 :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수수료 : 1만원
•유효기간 : 2년
시행일 2021년 6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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