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7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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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외국인 관광객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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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신청방법 :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수수료 : 1만원 •유효기간 : 2년 |
시행일 | 2021년 6월중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