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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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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02-748-575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를 갈 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 그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이하 제주지역 병사)들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 ’21년부터는 제주지역 병사들이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료 지원 확대’는 제주지역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주지역 병사의 정기휴가 외 포상, 청원휴가 시 항공료 부담 해소
주요내용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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