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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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개정내용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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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
주요내용 | '18년 : '17년 최저임금의 30%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병장 540,900 병장 676,100 상병 366,200 상병 488,200 상병 610,300 일병 331,300 일병 441,700 일병 552,100 이병 306,100 이병 408,100 이병 510,100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