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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하였습니다.
    •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주요내용 '18년 : '17년 최저임금의 30%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병장 540,900 병장 676,100
상병 366,200 상병 488,200 상병 610,300
일병 331,300 일병 441,700 일병 552,100
이병 306,100 이병 408,100 이병 510,100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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