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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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복무개선은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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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33% 인상하였습니다.
* 단기복무 간부: (장교) 장려금 900만 → 1,200만 (부사관) 장려수당 750만 → 1,000만 •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하도록 2024년부터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