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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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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을 개선하겠습니다.
    • ▣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합니다.
      *기존 :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 개선 : 육·해군·해병대 3주

      ▣ 또한,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일 표준 교육시간 : 1일 10H(정규 8H, 비정규 2H) / 총 교육시간 : 150H
      ** 교과중점 : 올바른 기본소양 함양, 군인 기본자세 확립, 기본 전투기술 및 생존능력 습득, 기초 전투체력 배양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을 통일하여 입영자원의 형평성 보장
주요내용 •상이한 군별 군사훈련 기간(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을 3주로 통일
•보충역 임무달성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중점 사항 점검 및 1일 표준 교육 시간표 편성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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