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64)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보도자료/공지사항>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3일 공포, 시행/관련 급여 신청절차 안내
개정내용 | 순직 재분류자의 급여 청구 시효 특례 조항 신설 |
---|---|
추진배경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 청구 시효가 지나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 구제 |
주요내용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 |
시행일 | 2019년 4월 23일(단, 2012년 7월 1일~2019년 4월 23일 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19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시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