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표시 폐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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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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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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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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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중 네 자리(2~5번째)가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됩니다.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