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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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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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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하였습니다.
    •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 필수 5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 (개선 : 필수 7종) 필수 5종 + 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조작기능(1,220mm이하)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편의 제고
주요내용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필수), 모바일 간편결제(선택)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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