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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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98.2.24.)된 이후,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국정과제(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세부 이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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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경찰(해경청포함)·소방·운전직공무원 가입 허용, 가입금지대상 직책 및
업무에 대한 기관장과 직장협의회의 협의의무 부과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