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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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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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 책임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규정 |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