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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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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7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7개 특별·광역市 내 전체 기초(74곳):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 7개 광역市 내 음식점 상위 3개씩(21곳): 경기(수원·성남·고양),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세종(1), 제주(1), 강원(3곳: 원주·춘천·강릉)

      ▣ (업력) ①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년 이상 ②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개선으로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주요내용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 (직종) 주방보조원
시행일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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