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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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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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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1)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역 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제정: ’22.12.27.)」이 시행됩니다.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시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민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제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시행됩니다.

      ▣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주요내용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
•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엔 성과보상금은 미지급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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