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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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적 발생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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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맹견 사육시 중성화, 동물등록, 맹견보험, 기질평가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 의무화
• 기질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맹견 추가지정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대상 |
시행일 | 2024년 4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