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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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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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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3.15)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되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주요내용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축산농장의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미산입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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