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농지과 (044-201-17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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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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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