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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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제도시행 보도자료(예정)
개정내용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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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KS) 도입 및 실시 |
주요내용 |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 및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 가능 |
시행일 | 2020년(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