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 (044-201-21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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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 ’19. 8. 27. 「한식진흥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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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에 적합한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